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.
전문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보수ㆍ관리를 통한 설비 성능 유지 및 점검관견 기록을 보존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
(2023년 7월8일 제정, 2024년 7월 18일 시행)
유선, 무선, 광선,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·문자·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·재생·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·기구(器具)·선로(線路)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
케이블설비, 배관설비, 단자함설비,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등
방송음향설비 등
네트워크설비, 전자출입(통제)시스템, 원격검침시스템, 주차관제시스템 등
통신용 전원설비, 통신접지설비 등
※ 연면적5,000㎡이상의 건축물(공동주택.학교 제외)
적용대상(㎡) | 선임자격 | 선임기한 | |
---|---|---|---|
유지관리자/성능점검 | 성능점검 | ||
6만㎡ 이상 | 특급 | ~2025.7.18 | 특례기한 후 매년 7/18일까지 |
3만㎡ ~ 6만㎡미만 | 고급 | ||
1.5만㎡ ~ 3만㎡미만 | 중급 | ~2026.7.18 | |
1만㎡ ~ 1.5만㎡미만 | 초급 | ||
5천㎡ ~ 1만㎡미만 | ~2027.7.18 |
※ 연면적 3만㎡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, 25.07.19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.
30일 이내
30일 이내